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52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03:00 경부터 같은 날 04:35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 1** 동 4** 호 피해자 C(45 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인 D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 출입문을 수 회 차고 아파트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2개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한 다음 현관 출입문 신문 투입구를 통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 기준 및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