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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1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3. 5 11:2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8세) 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어 사무실의 창문과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창문 유리 2 장을 깨뜨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약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복도에 있던 대걸레 봉을 창문 안쪽으로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1 년 11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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