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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305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2. 01:00 경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호텔 8 층 객실에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런트 직원 D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같은 날 02:00 경 위 호텔 8 층에 있는 위 D이 기거하는 직원 전용 방의 문 앞에 이르러 그 곳 복도에 비치돼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위 문 손잡이를 향해 내리쳐, 위 호텔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문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고성으로 폭언을 하는 데 이어, 같은 층 다른 투숙객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 받자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9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손잡이 및 손괴도구로 사용된 소화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손괴)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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