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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73878
연대보증채무금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7. 11. 26.자 연대보증채무에 기한 원금 8,542,944원(2017. 8. 24. 기준)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의 ‘원고’는 ‘피고’로, ‘피고’는 ‘원고‘로 각 경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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