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2 2014가단3228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4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 중 ‘원고’는 ‘피고’로, ‘피고’는 ‘원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