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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4나9943
채권추심배당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2523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40,513,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2.부터 2008.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5. 7.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채권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 한다)의 회수를 위임하였다.

제2조 (위임 업무의 범위) ①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신용) 조사, 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② 채권추심에 필요한 자문 및 상담 ③ 법률에서 정한 채권추심에 부수된 업무 ④ 채권자 요청(위임)에 따른 민원대행 업무 ⑤ 기타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활동이 필요한 경우 : 별도 약정 제6조 (변제금 인도) ① ‘피고’는 수령한 변제금 중 제7조 제1항의 추심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 익일부터 5영업일 이내 ‘원고’에게 인도한다.

다만,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파산 및 청산시 사전에 변제금 수령대리인을 적법한 위임절차에 의거 지정하여야 하며, ‘피고’는 위임인에게 변제금을 인도한다.

제7조 (추심수수료 및 지급시기) ① 추심수수료

1. 회수금액의 30% ② 지급시기

1. 변제금 수령시마다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법은 제6조 제1항에 따른다.

2. ‘피고’는 추심수수료를 선공제하지 않고 변제금 전액을 ‘원고’에게 인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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