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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2439
굴삭기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채권자’로 ‘피고’는 ‘채무자’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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