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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2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C, D 등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 또는 ‘중고차대출’의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실행이 되는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재산이 없어서 정상적인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C과 피고인 등은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 확인전화를 받아 대출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대출명의자의 직장동료로 행세하여 대출 명의자가 정상적으로 직장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D은 대출에 필요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와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E, F 등은 대출명의자 모집, 대출서류 작성 및 대부업체에 서류를 전송하는 등의 역할을, G, H은 대출명의자로서 대출서류에 서명날인하고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C, D, F, E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5. 4. 초순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출신청자인 G를 모집한 다음 D에게 서류 위조를 부탁하고, D은 G가 ‘I’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것처럼 G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하고, G는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하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F, E은 G 명의의 대출서류를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 팩스로 전송하고, 피고인과 C은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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