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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04: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수성시장 네거리 쪽에서 궁전 삼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 도로로서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는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도롯가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 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 왼쪽 뒤 범퍼 및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크레 도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크레 도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5,968,753원, 위 크레 도스 승용차의 수리비 900,000원,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수리비 1,229,88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각 견적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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