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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04:25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가든 볼링 장 앞 도로부터 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메트로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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