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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3 2015가단22643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86. 5. 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C의 넷째 아들인 소외 D의 처였고, 피고는 망 C의 둘째 아들인 E의 처로서 원고와 피고는 동서지간이었으며, 소외 망 F은 피고의 아버지로 망 C과 사돈지간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C의 장남인 소외 G가 1982. 2.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 앞으로 1986. 4. 9. 1986.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5. 2. 1986. 5.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망 F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후, 2005. 7. 7.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6. 5. 1.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도과한 1996. 5. 1.경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망 F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적어도 2005. 7.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으로서 2005. 7. 7.경부터 약 10년간 부당이득금 합계 20,000,000원 및 2015. 7. 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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