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M는 그 소유의 경산시L답 1,233㎡ 중 341/37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7. 15. 망 N와 매매예약 의무자 M가 매매예약 권리자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면서 대금 300만 원을 매매예약 권리자가 매매예약 의무자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및 채권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매매예약 의무자가 매매예약 권리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M는 1985.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N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12446호로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M는 1994년경 사망하였고, 원고가 1997.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4. 10.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N도 2002년경 사망하여 피고들이 위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 비율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2017.4.17.접수제15507호로 2002. 10. 3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N는 사망시까지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인정근거] 피고 E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H : 다툼 없는 사실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이 사건 가등기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부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