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28 2015나2130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계에서 뿐만 아니라 변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당심 법원의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앞서 본 변제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금은 양도통지 전에 이루어진 피고(채무자)의 B(양도인)에 대한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금에 관한 상계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뺀82,740,000원은 B이 피고에게 납품하여 피고가 C회사에 재납품한 플랜지들 중 TUBE SHEET OD1075*60T 6개, TUBE SHEET OD994*60T 6개, OD1190*ID1000*70T 12개, OD1190*ID1000*105T 12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에 하자가 있어 C회사가 피고에게 2014. 8. 4. 4,850만 원, 2014. 9. 3. 3,750만 원 합계 8,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B에게 통지하여 B도 자신이 납품한 이 사건 물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8,6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 8,600만 원으로 이를 상계하고 나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수금채무는 없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을 제3, 7, 11, 13,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당심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을 상대로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