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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8 2012노12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아래 ‘변경하는 범죄사실 부분’과 같이 고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과 범죄일람표 부분을 아래 변경하는 공소사실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범죄사실 부분] 원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90개 사업장’을 ‘15개 사업장’으로, ‘66,956명’을 ‘55,089명’으로 변경. 원심 판결문 제3면의 2항 부분을 삭제.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13개 사업장’을 ‘8개 사업장’으로, ‘54,779명’을 ‘54,053명’으로 변경. 원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12개 사업장’을 ‘6개 사업장’으로, ‘50,472명’을 ‘48,426명’으로 변경. 원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12개 사업장’을 ‘6개 사업장’으로, ‘50,324명’을 '47,488명'으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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