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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나2054 판결
[감자대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종대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유식(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필코리아리미티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2인)

변론종결

2005. 3.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428,317,977원 및 이에 대한 2000. 11. 29.부터 2005. 3.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299,528,935원 및 위 금원 중 208,236원에 대하여는 2000.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4,299,320,699원에 대하여는 2005. 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299,528,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구분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금 428,317,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고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2000회1호 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0. 11. 3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서 이종대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3. 6. 16. 관리인 이종대가 사임하고, 김유식과 이상일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이상일은 정리회사의 해외 자회사의 매각, 청산 등 해외업무를, 김유식은 해외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관리인 김유식(이하 '원고'라고 한다)이 새로운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피고(2000. 10. 26.이전 상호 : 대우개발 주식회사)는 2000. 10.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대우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922,75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각하여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를 하되 대우자동차에게 주당 7,437원의 주식소각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상감자결의를 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는 합계 11,709,502주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Pacific International : 7,107,470주, 소외 1 : 822,905주, 대우자동차 : 1,922,755주, 대우전자 주식회사 : 1,836,194주, 쌍용자동차주식회사 : 20,178주)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발행주식 총수 12,369,502주의 94.7%에 해당한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0. 10. 27. 채권자의 이의기간을 2000. 11. 27.까지로 공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았으나, 피고의 채권자들 중 위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각은 임의소각으로서 피고 회사가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주식을 소멸시킨 때에 자본 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공탁받거나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주식소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 1,922,755주 중 1,922,727주는 원고가 2005. 1. 6. 피고에게 공탁하였고, 나머지 28주는 피고가 2000. 11. 28. 소외 쌍용자동차주식회사 및 소외 대우전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22,727주의 주식소각대금 14,299,320,699원(1,922,727주 x 7,43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주권을 공탁한 2005. 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28주에 대한 주식소각대금 208,236원(28주 x 7,437원)에 대하여는 그 주권을 교부받은 날인 2000. 11. 28.부터 2000.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의 유상감자결의에 의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각은 위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0. 11. 28.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소각대금 14,299,528,935원(1,922,755주×7,437주) 및 이에 대하여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8조 제1항 은 “자본의 감소에 관하여는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34조 는 “ 제433조 제1항 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소각은 위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자본감소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2001. 7. 24. 개정된 상법 제343조의 2 제1항 은 “회사는 제343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정기총회에서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식매수에 의한 주식소각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인 2000. 10. 16.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나아가 상법 제439조 제2항 은 자본감소에 관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232조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자본감소에 대한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주식소각의 효력에 관하여는 상법 제343조 제2항 에서 제441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440조 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232조 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유상감자결의에 의한 이 사건 주식소각은 채권자의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0. 11. 28.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주권을 교부받는 것과 상관 없이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대우자동차에게 주식소각대금 14,299,528,935원(1,922,755주×7,437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계항변

피고는, 피고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액면금 129억 원의 약속어음 원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대우자동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소각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인 금 13,871,210,958원의 범위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소각대금채권은 금 428,317,977원(14,299,528,935원 - 13,871,210,958원)만이 남게 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김우중과 대우그룹 9개 계열사들의 담보제공 및 대우그룹 12개 계열사들에대한 워크아웃

1) 1998년경 소외 김우중이 총수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대우 등 이른바 대우그룹의 계열회사(이하 계열사라 한다)들이 무리한 사업확장과 차입경영 및 IMF 구제금융 사태의 발발로 인하여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1998. 12.경 ‘대우계열 채권금융기관 운영협의회’(5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대우그룹과 사이에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계열사 분리·매각·합병 등을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대우그룹이 점점 더 심화되는 유동성 위기로 말미암아 초단기여신의 상환에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금융기관협의회는 1999. 7. 19. 대우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하여 약 7조 원 상당의 초단기여신의 기한을 6개월 정도 연장해 줌과 아울러 위 계열사들에게 약 4조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 1조 3천억 원 상당의 김우중 개인 재산을 포함한 대우그룹의 계열사들로부터 10조 원 상당의 주식 및 부동산을 위 기한연장 여신 및 신규지원여신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받기로 협의하였다.

3) 이에 따라 금융기관협의회는 김우중 및 대우그룹의 계열사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한편, 1999. 7. 25. 김우중 및 9개 계열사(주식회사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대우전자 주식회사, 오리온전기 주식회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이너스클럽코리아, 피고, 대우통신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기한연장여신 및 신규지원여신을 피담보채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7조 원으로 하여 김우중 소유의 계열사 발행 주식(여기에는 피고회사 발행주식 3,779,127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주식이다) 및 9개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여기에는 주식회사 대우가 담보로 제공한 피고회사 발행주식 7,923,515주가 포함되어 있다)에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김우중은 위 약정에 따라 그 소유의 피고회사 발행주식 3,779,127주를 금융기관협의회에 인도하면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담보로 제공된 위 주식을 처분하여 계열사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며 이러한 금융기관협의회의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담보 제공을 통한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우그룹은 계속되는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1999. 8. 26. 대우그룹 계열사 중 12개 계열사들(대우자동차도 포함되어 있었다)은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일명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각 계열사 별로 워크아웃계획을 작성하여 워크아웃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워크아웃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한편 대우자동차는 2000. 11. 9. 워크아웃이 중단되면서 최종부도처리되었고, 그 다음날인 11. 10.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나) 피고의 김우중 소유 주식 및 대우 소유 주식에 대한 유상소각 요청 및 대우 소유 주식의 유상소각실시

1) 피고는 금융기관협의회와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서울힐튼호텔의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기관협의회가 김우중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피고회사 발행주식 3,779,127주(발행주식 총수의 39.05%) 및 소외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피고회사 발행주식 7,923,515주(발행주식 총수의 18.62%)를 소각하여 감자하되 소각되는 주식 1주당 7,437원을 지급하기로 주식유상소각 계획을 세우고, 2000. 3. 31. 금융기관협의회(명의는 주채권은행 주식회사 제일은행)에게 ‘대우그룹의 구조조정계획과 채권단과의 재무구조개선특별약정을 이행하고 이에 의하여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된 피고 발행의 주식에 대하여 담보해지 방법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되, 김우중 명의의 주식은 주식회사 대우에 증여된 후 감자실시하고자 하니, 금융기관협의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금융기관협의회는 2000. 4. 6. 피고의 위와 같은 유상감자를 승인하되, 주식소각대금이 제일은행에 개설된 김우중과 주식회사 대우 명의의 예금계좌에 전액 입금되면, 유상감자 대금은 배분기준에 따라 추후 채권금융기관에 배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2000. 4. 11. 피고에게 ‘유상감자와 감자주식에 대한 담보 해지를 승인하며, 주식소각대금을 지급받을 주식회사 대우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였다’고 통지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5.경 주식회사 대우가 담보제공한 피고 발행의 주식 위 7,923,515주를 소각하고 주식소각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대우자동차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

1) 금융기관협의회는 2000. 6. 16. 그 구성원을 38개 채권금융기관으로 축소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우중 및 대우그룹 계열사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과 부동산 등 공동담보물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기한연장 대상 여신을 제외한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3조 9,464억 원의 신규대출채무로 변경하고, 채무자를 종전의 담보설정계약에 불구하고 신규자금을 지원받은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6개 계열사(주식회사 대우,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대우통신 주식회사, 대우전자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 변경하되, 계열사가 제공한 담보물은 당해 계열사의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김우중이 제공한 담보물은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이하, 수증회사들이라고 한다)의 공동담보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피고는 금융기관협의회가 김우중 명의의 위 주식 3,779,127주를 수증회사들이 김우중으로부터 각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채권금융기관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00. 7. 18. 금융기관협의회에게 김우중 명의의 주식이 수증회사들에게 증여된 후에 유상감자를 실시코자 하니 위 각 회사별로 보유하게 될 주식 수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협의회는 2000. 7. 22. ‘수증회사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김우중의 주식의 처분대금 배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김우중 명의의 주식 3,779,127주를 채권비율에 따라 대우자동차에게 1,922,755주, 대우전자 주식회사에게 1,836,194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게 20,178주로 나누어 각 증여한 후 피고의 유상감자를 승인한다’고 결의하고, 2000. 8. 2. 금융기관협의회의 주채권은행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명의로 피고에게 피고의 유상감자 승인 요청이 가결되었다면서 “증여받은 회사의 입금 지정계좌 개설 및 해당금액 입금 후, 붙임 근질권설정계약 완료시에 해지하게 되오니 유상감자 일정 등을 당행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통지하였다.

3) 금융기관협의회의 위 결의에 따라, 김우중은 2000. 9. 21. 수증회사들과 사이에 수증회사들이 증여받은 주식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사용한다는 조건 아래, 위 주식 3,779,127주를 대우자동차에게 1,922,755주(이 사건 주식), 대우전자 주식회사에게 1,836,194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게 20,178주를 각 증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권반환청구권을 각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융기관협의회에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위 주식 3,779,127주의 주주명의를 수증회사들 명의로 각 명의개서를 하였다.

4) 그후 금융기관협의회는 2000. 9. 27.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기업어음채권 7,185억 원과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채권자 채권금융기관들, 채무자 겸 질권설정자 대우자동차로 하여 설정된 약식근질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였으며, 위 채권금융기관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및 질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소각대금의 발생과 피고의 상계의사표시

1) 피고는 2000. 10. 26.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위 주식 3,779,127주에 대한 유상소각 결의를 하였고, 그 결의는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이 만료된 2000. 11. 28. 효력이 발생하였다.

2) 한편, 피고는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처음에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단지 그 지급기한의 연기만을 요청하였을 뿐, 상계권행사에 관한 의사 내지 의향을 전혀 표명하지 않고 있다가,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인 2000. 12. 27.에 이르러 원고에게 소외 대우증권 주식회사로부터 1999. 8. 18.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우자동차 발행의 약속어음의 원금 129억 원과 위 약속어음의 만기일인 1999. 8. 27.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대우자동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소각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2000. 12. 28.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24, 을 1 내지 14, 20 내지 24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 제1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이 사건 상계권행사가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의 상계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먼저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의 수동채권인 이 사건 주식소각 대금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의 “정리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여 그 상계가 금지된다고 재항변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우자동차가 2000. 11. 9. 최종부도처리된 것은 지급정지에 해당하고, 피고가 수동채권으로 삼은 이 사건 주식소각대금채무는 그 이후인 2000. 11. 28. 발생하였으며, 위 채무 발생 당시에 피고는 대우자동차의 지급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계권 행사는 정리채권자인 피고가 대우자동차의 지급정지사실을 알고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소각대금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여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주식소각대금채무는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대우자동차의 지급정지일인 위 2000. 11. 9. 이전인 2000. 10. 26.자로 이루어져서, 피고의 이 사건 주식소각 대금채무는 피고가 대우자동차가 지급정지가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여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 의 예외적 상계허용조항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계권행사는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약식질권자가 이 사건 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약식질권자가 원고의 이 사건 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상계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의 약식질권자인 원고가 주식의 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342조 , 제355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질권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 참조).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천지방법원 2001타기698호 로 채무자를 대우자동차,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소각대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여 2001. 2. 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소각대금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2001. 2.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상계 당시 이 사건 주식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상계권행사의 남용에 관한 재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상계권행사가 위 상계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상계권 행사는 신의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금융기관협의회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소각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것을 예상하였더라면 이 사건 주식소각에 대하여 동의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이에 반하여 대우자동차의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조정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우자동차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소각 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동채권인 주식소각대금채권은 실질적 처분권자인 금융기관협의회(또는 대우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들)의 주식소각에 대한 동의가 없었더라면 발생조차 할 수 없었고 이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주식소각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것인 점, 당시 피고가 주식소각에 대한 동의를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대우자동차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협의회에게 요청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대우 및 김우중 소유의 주식을 유상소각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안은 금융기관협의회에서 기획, 제안하여 대우그룹 기획조정실과 함께 추진된 방안인데, 피고는 주식의 발행회사로서 유상소각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가 주식소각에 대한 동의를 금융기관협의회에게 요청하게 된 것은 계열사의 구조조정 및 기업회생의 필요에 따라 진행된 금융기관협의회와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들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여전히 금융기관협의회에게 있었던 까닭인 점 및 이 사건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경위와 목적,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주식소각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피고의 위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계권 남용에 관한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의 이 사건 주식소각 대금채권과 피고의 약속어음금채권은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상계적상 발생일인 2000. 11. 28. 그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2000. 11. 28. 당시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약속어음금채권은 액면금 129억 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인 1999. 8. 27.부터 2000. 11. 28.까지의 어음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972,786,885원{129억 원 × 0.06 × (1 + 94/366)}으로서 합계 13,872,786,885원이 된다고 할 것인바, 그 중 피고가 상계한 범위내인 13,871,210,958원을 상계적상시인 2000. 11. 28.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소각 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소각 대금채권은 428,317,977원(14,299,528,935원 - 13,871,210,95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8,317,977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 발생일 다음날인 2000. 11.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5. 3.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원규(재판장) 오재성 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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