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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8 2014고단14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C 선적의 타망 어선인 D(40톤, 강선, 승선원 6명)의 선장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과 D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허가 없이 2014. 2. 13. 12:00(중국시간 2014. 2. 13. 11:00)경부터 2014. 2. 13. 공소장에 기재된 2013. 12. 13.은 2014. 2.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7:50(중국시간 2014. 2. 13. 16:50)경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2해리(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11해리) 해상에서 D에 승선하여 타망 어구 1틀을 던진 후 이를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강달어 등 잡어 약 600kg (30상자, 1상자당 약 20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나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피고인은 선주 겸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무거운 점, 선박의 규모, 어획량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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