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중국 석도 선적의 타망 어선인 D(71톤, 승선원 5명)의 선장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3 14:00(중국시간 2014. 3. 23. 13:00)경부터 2014. 3. 23. 17:00(중국시간 2014. 3. 23. 16:00)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약 50.5해리(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D에 승선하여 타망 어구 1틀을 바다에 던진 후 이를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아귀 등 잡어 약 20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중국 석도 선적의 타망 어선인 E(80톤, 승선원 5명)의 선장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06:00(중국시간 2014. 3. 21. 05:00)경부터 2014. 3. 21. 11:00(중국시간 2014. 3. 21. 10:00)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해상(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2해리)에서 E에 승선하여 타망 어구 1틀을 바다에 던진 후 이를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아귀 등 잡어 약 50kg을 포획하고, 2014. 3. 23 14:00(중국시간 2014. 3. 23. 13:00)경부터 2014. 3. 23. 17:00(중국시간 2014. 3. 23. 16:00)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