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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08 2013고단1035
학대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익산시 C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D과 가정생활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11.경부터는 D과 그의 전처 사이에 난 딸인 피해자 E(여, 2세)를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7.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면 소리를 지르거나 뛰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2 내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손바닥, 주먹, 발 및 집에 있는 플라스틱 구두주걱(길이 약 30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전신에 수 차례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내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진단서, 학대피해아동사진,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3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우한 환경, 혼인관계 청산 예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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