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8 2012고합31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경 D과 혼인하고, 2002. 4. 23. 피해자 E(10세)을 낳았으며, 2007. 4.경 D과 이혼한 다음, 위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홀로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이혼한 후, 피고인의 형인 F가 운영하는 가구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0. 2.경 F의 업체가 부도가 나 실직하게 되었고, 다른 업체에 취직하였으나, 피해자의 등하교 문제 등에 신경쓰느라 해고당하게 되었으며, 2012. 1.경 대구 서구 G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개업하였으나, 2012. 8.경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자, 극심한 생활고와 양육의 고통 때문에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죽은 다음 피해자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13. 15:00경 대구 달서구 H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 앉아 TV를 보던 피해자를 왼팔로 목을 감아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간 힘껏 눌러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해 질식하게 함으로써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 사진 11매

1. 사체검안서(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119 소방관 상대, 사건 접수 경위에 관한, 피해자 사인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5년 ~ 6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