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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196
사기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5 고단 2853, 2015 고단 3911, 2015 고단 5166,...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제 1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5 고단 2853, 2015 고단 3911, 2015 고단 5166, 2015 고단 838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2016 고단 115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2853, 2015 고단 3911, 2015 고단 5166, 2015 고단 8381 사건의 각 죄 부분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이는 확정판결이 여럿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 )에 대하여 형을 정하려면,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 판결이 확정된 죄’ 라 함은, 여러 개의 독립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한다.

그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했는지 여부,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 65조에 따라서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 37조 후 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2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②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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