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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6노3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문 3쪽 17 행의 ‘1. 범죄 경력 조회, 울산지방법원 2015 고단 2123 판결 문’ 을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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