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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20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71,657,8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12%...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여원금 1억 9,500만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원고뿐만 아니라 E(원고의 처), F, G 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그 주장의 대여금을 송금하여 왔는바, 아래에서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명의자별로 대여원금, 이자, 변제내역 등을 살펴본다.

가. F 명의로 대여한 부분 1) 원고가 F 명의로 피고 회사에게 별지1 거래내역의 ‘일시’란 기재 날짜에 ‘입금’란 기재 각 돈 합계 3억 4,5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6. 8. 12. 9,000만원, 2016. 11. 3. 500만원, 2016. 11. 14. 7,500만원, 2016. 11. 22. 500만원 등 원금으로 합계 1억 7,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잔존 대여원금은 1억 7,000만원(= 3억 4,500만원 - 1억 7,500만원)이다. 2) 나아가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2016. 3월경부터 피고 회사와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자 약정도 없이 4억원이 넘는 돈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 또한 피고 회사의 계좌내역상 원고에게 지급된 2017. 9. 11.자 350만원은 ‘A 이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6. 2.자 200만원(F 명의), 2017. 7. 4.자 150만원(G 명의), 2017. 8. 7.자 각 250만원(각 G, E 명의)에 대하여도 기록사항에 ‘지급이자’라고 기재된 점, ㉣ 원고는 아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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