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4. 11.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인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 소유 광주광역시 서구 D 소재 아파트 제102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4.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4. 4. 21. 채권최고액 5,0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① 2004. 4. 1. 370만원, ② 2004. 4. 7. 50만원, ③ 2004. 4. 8. 550만원, ④ 2004. 4. 20. 500만원, ⑤ 2005. 1. 28. 900만원, ⑥ 2005. 7. 21. 200만원 ⑦ 2011. 1. 30. 200만원, ⑧ 법정수수료 31만원 원고 주장에 의하면,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 당시 망인이 관련비용으로 차용해 간 것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2012. 10. 31.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2,801만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2.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금남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2. 11. 1. 위 금고로부터 1억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피고를 대리하여 그 중 5,000만원을 원고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E)으로 이체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마. 한편 망인 명의 위 농협통장으로 이체된 5,000만원 중 4,930만원이 2012. 11. 1. 및 그 다음날에 걸쳐 F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이체되었고, 피고 명의 금남새마을금고 통장에 남아있던 대출금 중 14,613,200원이 2012. 11. 1. 및 11. 5.에 걸쳐 F 명의 위 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