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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5 2016나2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8. 피고 B에게 1,800만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9.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중 2009. 10. 12. 500만원, 2009. 11. 30.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위 대여원금은 800만원이 남게 되었다.

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잔액 800만원에 대한 이자로 2013. 11. 19. 32만원, 2015. 4. 14. 32만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12. 300만원,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5. 10. 29.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2015. 6. 12.자 300만원은 대여원금 잔액 800만원에 대한 2014. 10. 8.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에 모두 충당하였고, 2015. 10. 29.자 500만원은 대여원금 잔액 800만원에 대한 2014. 10. 9.부터 2015. 10. 28.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대여원금 잔액 800만원 중 일부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충당 후 이 사건 대여원금 잔액 5,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12.자 300만원, 2015. 10. 29.자 500만원 합계 800만원을 모두 대여원금 잔액 800만원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나머지 이자는 원고가 도의상 탕감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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