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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2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이주대책위원회’ 는 2005년 경 울산 북구 E에 F가 조성됨에 따라 같은 구 E 및 G에서 거주하던 주민 약 200 세대의 세 대원들이 같은 구 H 지구로 이전하게 되자 위 H 지구 주민들과 같은 조건으로 이 주택지를 배정하여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서, 피고 인은 위 이주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위 이주대책위원회는 2016. 7. 5. 경 위 F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울산 광역시를 상대로 ‘H 지구 주민들 과의 동등한 처우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한 후 같은 달 8. 경부터 22. 경까지 계속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 광역시 청 남문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옥외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ㆍ 연락책임자 ㆍ 질서 유지 인의 주소 ㆍ 성명 ㆍ 직업 ㆍ 연락처,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I은 2016. 7. 15. 경 울산 남부 경찰서 장에게 위와 같은 주민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같은 달 22. 10:00 경부터 18:00 경까지 울산 광역시 청 남문 좌측 인도 50m 상에서 약 100명의 참가 하에 규탄 발언 및 구호 제창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 하였을 뿐, 행진 등의 시위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I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은 2016. 7. 22. 10:00 경 울산 광역시 청 남문 앞에서 ‘E 및 G 주민 이 주택지 동일 배정 요구 집회 ’를 개최하던 중 위 이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5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1:25 경 울산 광역시 청 남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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