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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436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F 인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시간,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 유지 인의 주소 ㆍ 성명 ㆍ 직업 ㆍ 연락처,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4. 4. 9. 14:15 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중앙 계단에서, 피고인의 사회로 문화 예술계 종사자 등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I’ 을 개최함에 있어, 같은 날 14:22 경부터 15:10 경까지 사이에 소형 앰프 등 음향장비, ‘J’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풍선 20개 등을 준비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 야만의 공장 저들을 구속하라!” 등의 구회를 외치고,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사진, 채 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 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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