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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9 2015고정33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ㆍ 연락책임자 ㆍ 질서 유지 인의 주소 ㆍ 성명 ㆍ 직업 ㆍ 연락처,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 소속시위 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민 노총 B 본부 사무처장으로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하여야 할 필요성을 알린다는 이유로 C에 있는 D 안 경원 앞 횡단보도 양쪽에서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민 노총 B 본부 사무처장으로서, 2015. 6. 10.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C에 있는 D 안 경원 앞 횡단보도 양쪽에서 민 노총 소속 조합원 7명과 함께 ‘ 재벌에게 세금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려 라!', ‘ 치솟는 세금, 물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리자 최저임금 1만원 월금 209만 원’ 이라는 내용의 피켓과 ‘1 만 원으로 안 올릴 거면 내 얼굴도 쓰지도 마라’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방법의 옥외 집회를 주관하여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민주 노총 B 본부, 미신고 집회’ 채 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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