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ㆍ 연락책임자 ㆍ 질서 유지 인의 주소 ㆍ 성명 ㆍ 직업 ㆍ 연락처,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민 노총 D 위원회가 운영하는 D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 하여야 할 필요성을 알린다는 이유로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민 노총 소속 조합원 등 10여 명과 함께 2017. 6. 29.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E 앞에서 그곳에 있는 교통 표지판에 ‘ 지금 당장 올리자, 시급 만원! 없애자, 비정규직!’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 우리 삶에 나중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 만원으로!', ’ 최저임금은 국민임금! 만원으로 우리 삶을 바꾸자!‘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옥외 집회를 주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채 증 판독 결과 통보, 각 채 증 사진, CCTV 캡처 사진 [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가 사전 신고가 필요 없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집회의 준비 모습과 시설 및 목적, 참가인원, 장소, 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최한 이 사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전 신고가 필요한 집회이고,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집회를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