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 토지 소유자, 피고인 B는 그에 인접한 D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초순 10:30경 익산시 D에 있는 B의 집 담장 안으로 들어가, 빗물이 피고인의 집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고랑을 내겠다며 위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E에 식재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시가 92만 원 상당 때죽나무(50년생) 1그루, 시가 96만 원 상당 산수유(20년생) 1그루, 시가 75만 원 상당 사철나무(20년생) 1그루를 각 베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4. 16:00경 익산시 C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 B와 토지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나와 피해자 소유의 담을 내리쳐 이를 부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이 해머로 피고인의 집 담을 부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부위의 열상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박현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사진, 수사보고(손괴된 나무의 소유자 확인 보고), 토지대장,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