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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노136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변 이웃과의 다툼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폭력적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특히 재물손괴죄의 대상물인 나무들의 경우는 본래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8행의 “시가 75만 원 상당 사철나무(20년생) 1그루”를 “시가 25만 원 사철나무(20년생) 1그루” 견적서(증거기록 제1권 제10쪽)에 기재된 사철나무 1그루의 가격은 25만 원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가는 오기로 판단된다(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볼 때 나무그루 수가 오기일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시가를 오기로 본다).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 내지 14행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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