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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8: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E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피고인을 깨우며 하차와 택시비 지불을 권유하자, 피고 인은 위 G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내가 택시비를 없어서 못 내냐,

니가 왜 끼어 들어 가지고 지랄이야.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G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 (6 월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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