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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9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3. 07:39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 부산 연제 경찰서로 가자.”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 연제 경찰서까지 이동하여 그 구간의 택시요금에 해당하는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4. 23:00 경 부산 연제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맥주 4 병을 제공받았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 07:50 경부터 같은 날 08:05 경까지 부산 연제구 토 곡로 26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마음대로 해라.

너 그 씨 발 뺏드러 먹지. 나 노숙자다.

술, 담배 없으면 못산다.

돈 주라, 나도 뺏드러 먹자. 돈 주라 너 거 공무원 월급. 어쩔 건데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책상에 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4. 22:34 경부터 같은 날 22:44 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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