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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2 2013고단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채무가 7,600만원 상당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자기 자금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타인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공사대금 및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말경 대구 남구 C 소재 상가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타일 내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타일 내장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2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15일 동안 타일 내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타일 내장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9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대구 동구 E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타일 내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타일 내장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타일 내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타일 내장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1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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