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9.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법정상속분 3/13)와 그 자녀인 원고들과 F, G(법정상속분 각 2/13)가 있다.
나. 망인 명의의 재산 및 망인 명의의 예금 인출 등 1)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5.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9.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7. 21.부터 2015. 11. 1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682,022,069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로 변경하거나 피고 계좌로 이체 또는 단독으로 인출하였다.
순번 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출금액(원) 비고 1 하나은행 H 2015. 8. 7. 100,000,000 2014. 11. 10. 1억 원 수표(I)가 망인의 기업은행계좌(J)에서 출금되어 하나은행계좌(H)로 입금되었고, 이 하나은행계좌가 망인 사후인 2015. 8. 7. 피고 명의로 변경됨. 2 기업은행 J 2015. 7. 21. 225,000,000 피고의 계좌(K)로 입금됨. 3 기업은행 L 2015. 9. 3. 50,000,000 피고의 계좌(N)로 입금됨. 4 기업은행 M 2015. 9. 3. 50,000,000 5 하나은행 O 2015. 8. 7. 2,021,684 피고의 계좌(P)로 입금됨. 6 우체국 Q 2015. 11. 9. 200,000,000 피고에게 지급됨. 7 우체국 Q 2015. 11. 9. 3,827,860 8 R 새마을금고 S 2015. 11. 17. 30,739,500 9 R 새마을금고 T 2015. 11. 17. 10,025 10 R 새마을금고 U 2015. 11. 17. 20,423,000 합계 682,022,06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F, G가 존재함에도 망인 사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