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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6 2019가합106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4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같은 부동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상속인인 망 F(2018. 12. 11.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배우자 망 G(2018. 5. 18. 사망) 과 사이에 자녀로 망 H(1996. 12. 26. 사망), 원고 A, 원고 E, 망 I(2002. 8. 21. 사망) 을 두었고, 망 H는 원고 B의 배우자로서 원고 C, D를 자녀로 두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A, 피고 E( 각 법정상 속 분 7/21), 원고 B( 법정 상속분 3/21), 원고 C, D( 각 법정상 속 분 2/21) 가 있다.

망인의 재산 상속 개시 당시 망인에게는 상속 개시 당시인 2018. 12. 11. 적극재산으로 J 조합( 이하 ‘J 조합’ 이라 한다) K 계좌에 2,801,790원, J 조합 L 계좌에 92,386원 합계 2,894,176원(= 2,801,790원 92,386원) 의 예금 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없었다.

상속 개시 이전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① 2017. 10. 27. 별지 목록 1, 4 내지 10 기 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17. 11.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② 2017. 12. 21. 별지 목록 2, 3 기 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17. 12.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망인 명의의 J 조합 L 계좌에서 2018. 2. 6. 피고의 처 M에게 5,000만 원, M의 자 N에게 4,000만 원, 피고의 자 O에게 2,000만 원이 각각 이체되었고, 순 번 날짜 J 조합 계좌번호 금액( 원) 거래내용 1 2018. 2. 6. L 50,000,000 P 은행 (N) 2 40,000,000 P 은행 (M) 3 20,000,000 대 체 (O) 합계 (1 ~ 3) 110,000,000 4 2016. 7. 25. Q 51,114,132 단 말거래 ( 거래점 AC) 5 R 30,659,430 6 S 224,149,191 7 2017. 7. 26. T 50,908,631 8 U 30,537,668 9 V 223,383,040 10 2018. 4. 19. W 50,219,452 11 X 30,129,831 12 Y 120,445,584 13 2018. 5. 10. Z 50,002,876 14 AA 30,001,706 15 AB 20,000,980 16 2018. 5. 18. L 100,000,000 현금( 공사대금) 합계 (4 ~ 16) 1,011,552,521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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