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5가합205615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5,014,285원, 피고 C, D는 각 43,3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서 2015. 2. 25.경 교통사고로 같은 해

6. 하순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B은 망인의 처(법정상속분 3/7)이고 피고 C, D는 망인의 자녀(각 법정상속분 2/7)이다.

나. 피고들은 2015. 9. 18.경 아래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피고 B은 2015. 10. 20.자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2746 신고수리심판을 받아 2015. 10. 23. 확정되고, 피고 D, C은 2015. 10. 20.자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2747 신고수리심판을 받아 2015. 11. 3. 확정되었다.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적극재산의 가액은 망인의 채무에 미달하였다.

상속재산목록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① 포항시 북구 F 임야 11,678㎡ ② 포항시 북구 G 임야 34,971㎡ ③ 포항시 북구 H 도로 3,070㎡ ④ 포항시 북구 I 임야 8,880㎡ ⑤ 포항시 북구 J 잡종지 415㎡ ⑥ 포항시 북구 K 목장용지 2,499㎡ ⑦ 포항시 북구 L 임야 362㎡ ⑧ 포항시 북구 M 임야 217㎡ ⑨ 포항시 북구 N 임야 18,873㎡ ⑩ 포항시 북구 O 임야 13,210㎡ ⑪ 포항시 북구 P 잡종지 7,271㎡ 위 ①~⑪ 각 부동산의 각 56분의 1 지분[공유자 E(망인) 지분]

나. 유체동산: 없음

다. 금전채권: 없음

2. 소극재산

가. 채권자: A 채무액: 201,700,000원 채무의 종류: 대여금(채권자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2015. 8. 28.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5615호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

나. 상기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연락이 있으며, 다수의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망인에게 낚시용품점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2. 4.경부터 2015. 3.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