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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7가단63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산업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 C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2. 7.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9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피고 C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8. 10. 29.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고, 피고 회사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거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인 제조, 설치 등의 공정 일부를 직접 수행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5.경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용역대금은 총 95,552,490원인데, 피고 회사로부터 그중 1,000만 원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 잔금 85,552,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용역을 제공하게 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위 용역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C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가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 역시 피고 C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회생채권이 85,552,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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