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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2 2015가단111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49,500,000원,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9,7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식약청 인허가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F의 남동생이고, 피고 D(일명 G)은 피고 C 및 F의 부친이다.

나. A은 2014. 12. 4. 피고 C와 사이에 A이 판매하는 의료기기 KCL 1100모델(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 의료기기 인증(CFDA 인증) 및 수입의료기기 인증(수입 GMP 인증) 절차대행을 용역대금 5,000만 원에 피고 C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지도ㆍ진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은 2014. 12. 4.부터 2015. 2. 26.까지 4회에 걸쳐 피고 C에게 위 용역대금 중 4,9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C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인증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채 A과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라.

A 이외에도 12개 회사가 피고 C와 이 사건 용역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A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간회합100053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이 관리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A의 대표이사인 B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인 A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기초사실에다가 피고 C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일부라도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C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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