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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0941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3. 2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시기획, 설계, 디자인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공동관리인 B,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실내건축공사업, 전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5. 12.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그 후 2016. 4. 11. B, C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당초 위 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7. 6.자로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회생신청을 하기 불과 며칠 전인 2015. 11.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수급인인 피고 회사로부터 D(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3.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디자인의 최종완성본을 납품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대금은 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고 한다), 그중 기성 1차 대금(총 대금의 30%)은 2015. 11.말까지, 중도금(총 대금의 30%)은 2015. 12.말까지, 잔금(총 대금의 40%)은 2016. 1.말까지 지급되어야 하나, 이 사건 용역대금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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