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2017.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7. 8. 04:00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6, 버스 정류장 (12-178) 뒤 화단에서 피해자 C(25 세) 이 분실한 삼성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7. 8. 18:42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양 행세하며 불상의 커피 제품을 구매하면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삼성카드를 건네주어 1,900원을 결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 삼성카드를 습득하였던 것으로 위 삼성카드를 소지,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10,12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순 번 3 내지 5 기 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들을 속이고 물품을 제공받거나 용역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에 관하여 분실신고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범죄 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같은 범죄 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분실의 삼성카드( 번호 F)를 이용하여 각 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