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9.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3. 01:04경 부천시 D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마사지 업주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24.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132회에 걸쳐 합계 8,192,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12. 00:21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마사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마사지 업주로부터 88,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하다가 결제오류로 인해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24. 20:06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