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04796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별지 1 목록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던 원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수목을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벌목, 수거하여 원고에게 수목 가액 144,44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2 목록 기재 수목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