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무효 주장 1)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따른 약정금 채권은, 변호사가 아닌 F이 피고들간 상속을 둘러싼 재산권 다툼에 관한 중재, 법률관계의 창설 또는 이와 관련된 법률문서 작성을 하기로 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금전을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통해 F에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의해 금지되는 법률사무 등의 취급을 의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F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들과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F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상 입회인으로 기재된 것을 두고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F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동시이행항변 주장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F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따라 총 1억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여야 하고, 그 매매대금을 위 증여계약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