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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0 2019나2056860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 H, 주식회사 I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G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위임 없이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마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의사능력을 유지하고 있던 2016. 12. 5. 피고 G에게 인감증명서 3부,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을 주면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는 식으로 한다)을 장남인 피고 G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을 장손인 피고 H에게 각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터 잡은 것으로서 적법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4부동산은 망인이 T 문중의 선산으로 사용하고자 매수해 조상들의 분묘 12기를 설치한 금양임야이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은 분묘 관리비용과 제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농사를 지어온 묘토이므로, 피고 G는 제사주재자로서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승계하였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판단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는지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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