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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신도봉사거리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버스 정류장에서 횡단보도로 향하는 피해자 E(81세)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좌측 몸통과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1. 16. 18:2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차량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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