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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정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15:2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신도봉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방학사거리 쪽에서 도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약 303,20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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