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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37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E)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고 B, D은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피고 B, D에게 이전하였고, 피고 B, D은 건축주 F의 친인척으로서 피고 C의 점유보조자나 간접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이 유치권을 포기하였거나 점유상실로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 C의 유치권이 인정되더라도 소유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사용, 수익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324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4개 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자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가 이전부터 알던 사이인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부탁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이고 피고 B, D은 그 점유보조자 또는 대리인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또한 피고 C이 피고 B,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한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행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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