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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39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와 부부이다.

1. 2017. 2. 7.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가 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2. 18. 20: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20: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이 제출한 USB

1. E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이 담긴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2017. 2. 18. 자 폭행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자 하는 피해자를 다가 오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가 수차례 문에 다가섰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점,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파일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폭행을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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