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정당 방위( 과잉 방위) 또는 오상 방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F를 자신의 텐트에 데려가 성폭행( 준강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F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해자가 F을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F와 피해자가 텐트 안에 벌거벗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으로서는 그들에게 경위를 물었을 때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F가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라고 착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행위는 오상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 방위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21조에 규정한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당시 캠핑 팀 팀장이 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라진 F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의 텐트에서 F와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에게 사귀는 사이냐고 물었는데 두 사람 모두 아니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리면서 서로 싸우게 된 사실, ② 당시 F는 취한 상태였고 경찰에 “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을 피해 자의 텐트로 데려갔다고
지인에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