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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8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에 관한 벽보를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에 부착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거하여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5. 11:21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D(65 세) 와 위와 같은 문제로 항의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 수부 교상에 의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동영상 CD를 재생하여 본 결과,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맞서 피고인을 밀쳤을 뿐, 달리 피고인이 정당 방위를 요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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